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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돌고래122
검은돌고래12221.04.21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신상 정보를 올렸으나 착각인 경우 처벌이 되나요?

공익 목적을 위해 사기꾼의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계좌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등)

만약 진짜 사기꾼이 아닌 단순 오해이거나, 3자 거래 등으로 인해 올린 사기꾼의 정보가 실제 사기꾼의 정보가 아닌 무고한 사람의 정보라면 그 신상 정보를 올린 당사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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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오해라고 하여도 사실이라고 믿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경우라면 특별히 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피해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부정, 진실한 사실인 경우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