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저축금액이 크지않아 해지하려 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신청하고 1회 납입했읍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해지하려 하는데. 돈을 도로
찾을수 있을까요
한. 열흘정도 지났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했다가 15일 내에는 이유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시간이지나 취소하려면 3개월내에 해야되고 이때는 이유가 분면히 있어야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설계사가 어겼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시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후 청약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아직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늦어질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해당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철회기간은 보험의 경우 30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ㅎㅎ
가입한지 열흘정도 되었으면 처약철회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30일이지나면 청약철회 되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철회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입하신지 한달이 안되었군요.
철회하시길 바래요.
사실 저축보험은 유명무실합니다.
설계사들도 가입한 사람 거의 없을거예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셨군요.
증권을 교부 받으시고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납부하신 금액도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0일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취소가 가능하고 납입하신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