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에 따라 개별 교섭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