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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에 따라 개별 교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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