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명의인 주택은 신축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져간 부동산 이며그 주택에 함께 살다가 부모님께서 이민가셔서 그후 제가 그 주택에 살면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께 전달하지 못하고 제가 사용하는 입출금통장(월급및 공과금 출납)으로 받고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등 제 돈과 섞여 그 구분이 모호해져 버린 경우 상속세 계산시 임대 보증금 공제가 되나요?
만약에 임대보증금 전체가 공제가 안된다면 상속 개시후에 상속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 했을시 그 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가 되나요
또 세입자들의 월세 받아 주택수리하는데 사용했을시 받은 월세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