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주택을 관리하면서 비용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 명의인 주택은 신축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져간 부동산 이며그 주택에 함께 살다가 부모님께서 이민가셔서 그후 제가 그 주택에 살면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께 전달하지 못하고 제가 사용하는 입출금통장(월급및 공과금 출납)으로 받고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등 제 돈과 섞여 그 구분이 모호해져 버린 경우 상속세 계산시 임대 보증금 공제가 되나요?
만약에 임대보증금 전체가 공제가 안된다면 상속 개시후에 상속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 했을시 그 보증금에 대하여 채무공제가 되나요
또 세입자들의 월세 받아 주택수리하는데 사용했을시 받은 월세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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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버지일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입자의 월세를 주택 수리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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