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아파트나 현금등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나올텐데, 그 증여세는 나라에서 누구에게 부담을 시키나요? 받는사람과 주는사람 모두에게 세금이 나오는지,아니면 어느 한쪽으로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생한 증여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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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허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자 즉 수증자, 재산이 늘어나는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사람)이 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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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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