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현금등을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나올텐데, 그 증여세는 나라에서 누구에게 부담을 시키나요? 받는사람과 주는사람 모두에게 세금이 나오는지,아니면 어느 한쪽으로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생한 증여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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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허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자 즉 수증자, 재산이 늘어나는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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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사람)이 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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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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