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회사의 총무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1차 공판까지 한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재산 중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 하였고 횡령금은 일체 변제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가해자(총무) 계좌 확인을 하여 계좌에서 카드 사용 및 가족에게 횡령금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총무)측에서 횡령금 변제 할 생각도 없어보여서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가해자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를 변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