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0여년전 지인 부부에게 1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셔서 민사재판을 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통장 가압류 유체동산 압류등 여러 경로로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 사기단이 당시에 본인들 통장뿐만 아니라
아들 2명의 통장도 사용하였기에, 저희 아버지의 대여금일부가 그 아들들 명의 통장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에 몇년전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일부 채무를 겨우 변제받았으나 아직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저희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투병중이시고 이 판결은 제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저희 아버지를 기만한 이 가족 사기단을 봐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금액에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대여해준 금액 일부가
큰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큰 아들의 통장을 현재 가압류 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