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농협의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 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지역 농협에 출자금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2000만원 까지는 배당 소득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을때는 지역농협의 출자금 2000만원의 배당 소득도 과세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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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농협 등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여전히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위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인당 3천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며,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지역농협에 정확히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