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 후 퇴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계산했는데 퇴사 후 산재접수가 되고 승인이 나서 병원비를 환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다른 서류들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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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지출한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받는데, 회사가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요양급여 대위청구를 하면 요양급여가 회사에 지급됩니다. 병원비에 대한 자료와 회사가 지출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