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기발한두루미250
기발한두루미250

산재접수 후 퇴사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계산했는데 퇴사 후 산재접수가 되고 승인이 나서 병원비를 환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다른 서류들도 필요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지출한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받는데, 회사가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요양급여 대위청구를 하면 요양급여가 회사에 지급됩니다. 병원비에 대한 자료와 회사가 지출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