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비영리법은 뭐가 다른가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이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건지 하는일은 어떤건지 쉽게 설명해주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는 데, 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로 종교, 자선, 학술, 교육, 장학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00협회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도 구분이 가능한 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1, 85, 86, 87, 88
등이 영리법인 코드이고, 82로 되어 있는 것이 비영리법인 코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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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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