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한 최고(독촉)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두달연속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 요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보험은 실효된것으로 볼수없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 한다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효 안내는 등기, 문자, 카카오등기, 유선녹취 등으로 수신이 가능한 매체로 발송하게 됩니다. 전자문저등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서면 또는 전화로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