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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도롱이179
향기로운도롱이17921.04.14

보험은 몇달 안내면 정지되나요?

카드로 빠져나가는 보험이 몇개있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라 보험료가 결제가 안됐는데 다음 달에 두번 결제가 되는건가요? 한달만 안내도 보험이 효력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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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걱정마세요!

    한달 연체는 상관없습니다.

    보장도 그대로 됩니다!

    통상 2달보험료가 미납되면 3번째달 1일(영업일로)에 실효가 됩니다!

    한달 연체 된건 이번달 같이 결제될꺼구요!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콜센터 전화하셔서 결제 하세요!

    (바로 납입가능하죠)

    실효된게 아니지만, 참고로 실효에 관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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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우선 보험은 2달이 밀리면 3달째 실효가 되십니다 .,

    그리고 실효를 풀기 위해서는 미납요금 전액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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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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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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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1달이면 아무 일 없으며 다음달 2달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갈것이니 결재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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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2달치를 미납하시면 익월 1일부터 실효됩니다.

    다음달에 2회분 청구되는데 혹시 모르니 현금으로 미납된거 납부하세요

    다음달 카드 결제가 또 안되면 보험은 실효되며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신청시 조건에 따라서는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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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연체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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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달 치 미납시 실효되며,

    실효 후 재 갱신시 3개월 치 납입하시면 다시 보험효력이 살아나시게됩니다 !

    현재 한도초과로 결제가 안되셨다면 다음달 두달치 결제를 하게되시면 보험이력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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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연체 후 익월 1일자로 실효처리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번 안내시면 3번째달 1일에 실효처리가 됩니다.

    자동 카드납이라면 2회분 결제가 될꺼구요 매월 설계사님 통해서 카드납입 하시는거라면 담당설계사님께 2회분 결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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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내지 않으면 실효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보험사에서 최고 통지 고지가 올거예요.

    이번달 내지 않았으면 다음달 같이 빠져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2개월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이후 부활제도 등이 있으니 실효되었더라도 보험사 콜센터 통해 문의하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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