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걱정마세요!
한달 연체는 상관없습니다.
보장도 그대로 됩니다!
통상 2달보험료가 미납되면 3번째달 1일(영업일로)에 실효가 됩니다!
한달 연체 된건 이번달 같이 결제될꺼구요!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콜센터 전화하셔서 결제 하세요!
(바로 납입가능하죠)
실효된게 아니지만, 참고로 실효에 관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