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를 세금안내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무통장입금을 받으시더라구요.. 사업자는 없는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되는지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사업자가 없는 걸까요?? 그럼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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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확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강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독립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관련 강의 내용 및 계좌번호 등을 제보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사업자등록 안내 및 직권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