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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초록코뿔소14723.09.20

개인 간 외주 계약서 작성할 때 원천징수 등의 세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학생이며 다른 배경작가 분들께 외주를 맡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성 중에 세금 관련하여 아는 게 없다보니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상대 작가분들은 개인사업자이신 분도,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엔 원천징수 3.3%를 뗀 가격 지불 계약서를 공통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아니신 분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뺀 가격으로 진행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 작가분들께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원천징수를 뗀 후에 온전히 10,000원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금(330원)을 뺀 가격을 지급해야 할까요?

3.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불한 후에는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신고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유의할 만한 사항이나 조언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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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를 10,000원으로 가정을하며 질문자분을 A, 프리랜서용역제공하는 분을 B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1. 개인사업자가 아닌 B들에게는 원천징수를 뗀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계약서는 10,000원으로 작성하나 실지급액은 9,67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인 B들 대상으로는 A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2.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A3. 임금의 지불 후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7월이면 7월)의 다음달 10일 이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다음달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키우실 예정이거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세무사를 통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출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 비용들을 관리하셔서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2.원천징수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고, 원천징수세금은 질문자님이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