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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뿔소147
초록코뿔소14724.02.25

사업자 간 외주계약을 했을 때 세금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무실적 상태입니다! 매출 없음), 이번에 직접 배경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팀에 외주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1. 음악팀 쪽에서 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계약금을 받아가시기로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인 제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이전에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작가님들과 계약할 때는 작가님들께 세금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단체로서의 사업자인 음악팀 쪽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할까요?

3. 프리랜서 작가님들을 고용하고 나서는 원천세 3.3% 신고 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 왔습니다만, 사업자인 음악팀을 고용했을 때는 원천세나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번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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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외주 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은 대가의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3) 사업자와 계약시에는 상대편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간의 거래임으로 지급명세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수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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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정보만 있으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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