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있는 일은 아니고 1년에 있을까 말까한 일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데요.
내일채움가입 중에 3.3% 소득공제한 돈을 1번이라도 받으면 바로 내일채움공제 해지가 되나요? ㅠㅠ 아직 수락하지 않은 일인데 혹시나 불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업으로 인해 기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주 업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가 진행되며, 아르바이트 내용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