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정인가요?
현재 이직 확인서가 접수 완료인 상태고, 처리 완료는 안 된 상태인데요.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했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도 들은 상태(19일까지 유효)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인 상태에서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오프라인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4월17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딱 2주 뒤인 5월1일에 해외를 나갑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2주 뒤고 당일 인터넷으로 1차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이란 걸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국날 노트북을 들고 가기도 번거롭구요,,,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귀국날 맞춰서 수급자격요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귀국날 맞춰서 수급자격요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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