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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4.02.29

실업 구직급여 신청하고 2주 시간안에 해외가도 되나요?

제가 3월31일 퇴사고요

제가 이거 받는게 처음이라서요 세무서에서 서류도 내줘야하고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한다는데, 이거 전부 다 하고
4월 첫째주 안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1. 신청후 딱 2주후가 첫번째 센터 방문일이 맞나요?
2. 센터를 방문하는 날 구직급여가 들어오나요?


제가 4월 14일부터 열흘간 24일까지 해외를 가서 안될거같은데


3. 해외 출국하기 전날(4월11일~12일정도)에 신청해서 대기하는 2주의 기간동안 해외를 다녀와도 되나요?
4. 대기하는 2주 사이에 제게 연락이 온다던가, 다른 요구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해외에선 아예 대처가 안될거같아서요..


해외 다녀와서 신청하고 2주 기다리기엔 구직급여 받을때까지 너무 오래걸려서요 ㅠㅠ
위의 4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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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청후 딱 2주후가 첫번째 센터 방문일이 맞습니다.

    2. 보통 1~2일 안에 들어옵니다.

    3. 네 됩니다.

    4. 아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청 후 정확히 2주 후에 센터 방문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센터를 방문하는 날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월 20일 전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건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기간 동안 해외를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아예 해외를 마음 편안히 다녀오시고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피보험기간 10년 이상, 만 5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2주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으므로 맘 편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