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일한걸 달라고 하였으나 교육기관 한달도 안되서 본인 사정으로 나갈시 따로 지급 안해드린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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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