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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도도한비둘기296
도도한비둘기296

월급여를 받는 것을 보류할 수 있나요?

직업 교육생으로 진흥원에서 교육받게 됐는데 교육 받는 동안 거기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급여는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뒤늦게 알아버려서 알바하던 곳에 월급 지급 받는 것을 보류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시기를 유보하는 것은 근로자도 동의한 사실이고,

    사업주도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한것과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임금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