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를 받는 것을 보류할 수 있나요?
직업 교육생으로 진흥원에서 교육받게 됐는데 교육 받는 동안 거기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급여는 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뒤늦게 알아버려서 알바하던 곳에 월급 지급 받는 것을 보류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시기를 유보하는 것은 근로자도 동의한 사실이고,
사업주도 금품청산 연장합의를 한것과 동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임금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