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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무희새158
지혜로운무희새15821.04.11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수있나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계속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것인가요?

만약. 위반된다몐 어떻게 해야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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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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