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의 의견은 맞는 의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잔금일이 7월 3일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7월분, 9월분 재산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14조). 주택 재산세는 7월에 2분의 1,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고지될 뿐, 보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되어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과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세무서, 구청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