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정도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고 타 회사에 3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문의와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명시되어있더군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주인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해야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이라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