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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어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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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정도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고 타 회사에 3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문의와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명시되어있더군요

일용근로자로 일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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