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