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제품이 통관이 안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원래 왔던곳으로 다시 보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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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일정 사유로 인해 통관이 안되는 경우 수입자는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보 후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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