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소재 오피스텔(100세대 이하) 분양권을 최초 분양권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매수한 분양권을 기간 상관없이 필요시 재차 전매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준공후 등기를 마친 후에 전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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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분양 조건, 분양 시공사 와의 조건 등을 살펴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바로 위의 경우를 전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