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어떤걸 적어야 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직거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3.매도인 계좌번호
이외에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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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3.매도인 계좌번호
이외에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인 예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알것이고
시설의 하자 유무도 잘 알테고
이제 전세를 끼고 차액을 주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