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3.매도인 계좌번호
이외에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인 예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알것이고
시설의 하자 유무도 잘 알테고
이제 전세를 끼고 차액을 주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