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인데 특약에
1.매수인은 물건지 현장 확인하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체결함.
2. 본 계약은 공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 계약이며, 매수인은 서류일체 확인하였음.
현 주택상태가 아니라 현 시설 상태라고 하니 좀 그래서요. 그리고 공부서류 기준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기준계약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번 내용 모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장을 통해 현 목적물을 확인하였고, 공부서류등을 모두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2번 내용자체도 아무런 문제나 틀린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계약은 기본서류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른기준계약은 없습니다
특약 문구도 좋습니다
맘에 드는 집으로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다, 공부상서류 기준의 계약이다. 라는 내용은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