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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박한불곰288
순박한불곰288
23.10.20

부동산계약서 특약 문구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주택 매매인데 특약에

1.매수인은 물건지 현장 확인하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 체결함.

2. 본 계약은 공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 계약이며, 매수인은 서류일체 확인하였음.

현 주택상태가 아니라 현 시설 상태라고 하니 좀 그래서요. 그리고 공부서류 기준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기준계약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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