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시에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들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충분히 협의해서 당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부기합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잔금 지급 이전에 말소 해지,
임차인의 명도, 전세권의 말소해지, 계약 파기시의 위약금 문제, 아파트의 하자유무 고지,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이전 필요서류의 동시이행, 이사날짜의 상호 조정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