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특약은 정식 계약 때 넣으면 되나요?
매매 대출 가능 여부 때문에 가계약 시에는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시 추가하는 특약들은 가계약때 넣는 게 아니라 본계약 시 새로 넣어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추가로 아파트 매수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시에 특히, 매수인과 매도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들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충분히 협의해서 당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부기합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잔금 지급 이전에 말소 해지,
임차인의 명도, 전세권의 말소해지, 계약 파기시의 위약금 문제, 아파트의 하자유무 고지,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이전 필요서류의 동시이행, 이사날짜의 상호 조정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즉 계약금지급으로 본계약시 협의된 특약등을 넣게 됩니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라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을걸로 보이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말하는 가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내용 서로 숙지하고 계좌번호 부여받고 명의자통장으로 입금되면 정식 계약이 이루어 진겁니다 대출 문제건 때문에 특약이 필요 하면 가계약작성시나 문자로도 특약사항에 꼭 넣어세요 매수자가 대출이 원만치 않을시는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특약조건은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부터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본 계약시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반영시킬 특약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은 매수대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2. 매도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0개월 간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로 함 등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