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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260
예리한벌26022.12.11

월세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중인데 도중에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나요?

21년 11월 26일부터

22년 11월 26일까지

1년을 계약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게끔 계약했거든요?


1. 그럼 현재(22년 12월 11일)도 묵시적 갱신 된 걸로 취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LH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2월 쯤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요


2. 3개월 뒤(22년 2월 26일 또는 3월 26일)에 나가고 싶은데 최대한 불이익 없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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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간으로 체결하고, 그 1년이 만기시 서로 아무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기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1년이 연장되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도, 1년간 연장하여 합계 2년이 되었을때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 따라서 1년이 만기되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가 통보되지 않은 이상, 계약은 다시 1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도중에 님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2월이나 3월에 나가려면)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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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그럼 현재(22년 12월 11일)도 묵시적 갱신 된 걸로 취급하는 건가요?

    A1. 계약 종료일로부터 6~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인지하고 계신대로 묵시적 갱신처리됩니다. 즉, 현재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Q2. 3개월 뒤(22년 2월 26일 또는 3월 26일)에 나가고 싶은데 최대한 불이익 없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A2.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최소 3개월전에 퇴거를 밝히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익일 퇴거 통보시 23년 3월 12일부터 퇴거 가능)그러므로 내일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뒤에는 계약의 종료가 가능함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 증빙를 위해 구두가 아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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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에서 임차인이 도중에 나간다고 해서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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