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그럼 현재(22년 12월 11일)도 묵시적 갱신 된 걸로 취급하는 건가요?
A1. 계약 종료일로부터 6~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인지하고 계신대로 묵시적 갱신처리됩니다. 즉, 현재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Q2. 3개월 뒤(22년 2월 26일 또는 3월 26일)에 나가고 싶은데 최대한 불이익 없이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A2. 묵시적 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최소 3개월전에 퇴거를 밝히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익일 퇴거 통보시 23년 3월 12일부터 퇴거 가능)그러므로 내일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뒤에는 계약의 종료가 가능함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 증빙를 위해 구두가 아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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