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최초 계약 1년 만기 후에 다시 1년을 계약하며, 2년을 주장했더라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년의 연장이 아닌, 22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을 증액하여 전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면, 계약 기간은 24년 1월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