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월세 1년 재계약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21년 1월 월세 1년 계약으로 입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22년 1월에 계약서 쓰고 월세를 올리고 다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미만 이더라도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최초계약(21년 1월)기준으로 2년보장이라 23년1월에 나가야되는지
재계약(22년 1월)기준으로 2년보장되어 24년 1월까지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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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최초 계약 1년 만기 후에 다시 1년을 계약하며, 2년을 주장했더라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년의 연장이 아닌, 22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을 증액하여 전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면, 계약 기간은 24년 1월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계약시 2년을 주장하여 1년 거주 후 갱신계약이 아닌 총 2년 거주 후 계약갱신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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