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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4
박식한청가뢰422.09.13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디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 임원께서 무주택자였다가 청약으로 집을 구매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x 1/10 x (2015년 10월 15일 이후의 근무기간/12) x 지급률(2배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려 보니,,

임원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소득이 연 240만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는 비과세 소득이 연 600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중 어떤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ㅜㅜ

그리고 22년 9월에 중간 퇴직금 정산 요청하셨으니,,

19년 9월 ~ 20년 8월

20년 9월 ~ 21년 8월

21년 9월 ~ 22년 8월

위 3개년치의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19년도 이전의 퇴직금 계산은 3배수이고, 20년도 이후 퇴직금 계산은 2배수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경우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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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간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적용된 비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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