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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가오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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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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