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휴일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아닌 기본임금이 지급됩니다.
포괄임금 항목 중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가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야간/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휴일수당을 애당초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 지급처리안되나,
휴일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되나,
가산임금 발생은 5인이상만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명시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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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모두 유급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1.5배가 추가로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산하면 각각 2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월급에 이미 1배 포함되어 있으니, 1.5배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1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써, 이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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