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들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 있지 않아서요.. 혹시 회사가 4인이하면 5인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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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모두 유급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1.5배가 추가로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산하면 각각 2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월급에 이미 1배 포함되어 있으니, 1.5배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