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 년 4월 말쯤 입사해는데 연차가 아직도 15개인데요?
2019년 4월말 쯤 입사해는데 아직도 연차개수가 15개로 책정되었고 올해부터 한개 붙어서 나온다 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원래 3년 되면 한개 추가로 책정되야하는게 아닌가요.총무부에 물어보니...일년치는 안고 간다고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개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초 1년치를 안고 2년을 가산하여 최고 근로일로부터 3년이 되면 1일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