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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푸들101
한결같은푸들10123.01.25

2019 년 4월 말쯤 입사해는데 연차가 아직도 15개인데요?

2019년 4월말 쯤 입사해는데 아직도 연차개수가 15개로 책정되었고 올해부터 한개 붙어서 나온다 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원래 3년 되면 한개 추가로 책정되야하는게 아닌가요.총무부에 물어보니...일년치는 안고 간다고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개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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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초 1년치를 안고 2년을 가산하여 최고 근로일로부터 3년이 되면 1일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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