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1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