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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가마우지213
새침한가마우지21321.02.18

올해 연차를 몇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2020.04부터 입사를 하여 월 1개씩 생성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가보니 15개가 더 생겼더라구요. 그런데 2021.04퇴사예정입니다. 그럼 1년 1개월을 다닌 것인데 올해 생긴 15개 중에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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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2020.4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4.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26일에서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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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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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04부터 근무를 하여, 2021.04 퇴사를 하는 것이 1년 1개월을 다니신 것이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를 사용하실수 있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날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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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보존되며 올해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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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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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5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에 15개*(9/12)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작년 입사일부터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최대 26개 발생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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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아닌 연초에 발생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일 것으로 비례하지 않고 미리 부여한것으로 보입니다.

    11.25개 까지는 사용가능할것이고, 3.75개는 수당처리될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15개 모두를 사용케 한다면 별도 수당지급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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