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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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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부가세공제 문의드립니다!

종무식 행사때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중 랜덤으로

경품 상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경품을 구매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 로봇청소기, 안마기 외)

전직원에게 지급된 건 아니고 몇명에게만 지급 되었는데

이런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로 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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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맞으나, 금액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