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후생비 부가세공제 문의드립니다!
종무식 행사때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중 랜덤으로
경품 상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경품을 구매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예 : 로봇청소기, 안마기 외)
전직원에게 지급된 건 아니고 몇명에게만 지급 되었는데
이런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로 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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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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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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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처리를 하는 것이 맞으나, 금액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등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