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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땅돼지121
엄격한땅돼지12122.03.08

식품 판매허가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식품 관련해서 비즈니스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식품허가 법률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 법률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식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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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