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게임에서 현금거래 가능한가요?
공무원의 경우 게임에서 현금거래가 적발되어
겸직위반에 해당되거나 게임 현금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어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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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사실상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으로 하는 경우 아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의 현금거래를 두고 겸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징계사유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