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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참밀드리228
근사한참밀드리22822.08.27

공무원 게임에서 현금거래 가능한가요?

공무원의 경우 게임에서 현금거래가 적발되어

겸직위반에 해당되거나 게임 현금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어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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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사실상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으로 하는 경우 아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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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의 현금거래를 두고 겸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징계사유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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