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년마다 연말정산을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하기마련인데 보통 몇년가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누락된 세금이 있을경우 몇년이 지나면 세금이 누락이 되었다고해도 걷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범죄해도 시한이 있듯이 세금에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세목이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라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세법에도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의 경우(상속,증여세 제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7년)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수한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이며,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7년간 제척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