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저절로 다 제출되나요? (상해죄)
안녕하세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1. 제가 1심 당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이. 저절로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알아서 전달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2. 검사가 항소안할시, 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형량이 증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합된 범죄에서도 그러나요? 즉 단독 죄명이 아니고
상해죄, 통매음 2가지 죄명에 대한 처벌 사건이고, 두가지 다 합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즉 2가지 이상 죄명으로 처벌받은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