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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23.11.11

불법주차(연락처없음)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사라져 중장비등 공사현장 관련인들도 차를 뺄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처럼 차를 뺄수도 현장문을 열수도 없이 막아놨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가 많습니다ㅜㅜ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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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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