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28

건물 외벽 보수를 할 때 전세 살고 있는데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반장이 전화하더니 건물 외벽 보수를 한다고 금액을 걷어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세입자도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외벽은 집주인들이 합니다

    임대인께 알려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해드리면 됩니다

    건물 주인들끼리 협의해서 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건물 자체에 관리비용이 아닌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처리하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 관리비를 통해 특별비용등으로 청구되었다면 우선 관리비납부를 하시고 해당 항목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 보수는 건물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외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특약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외벽 보수가 안전상의 문제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조속히 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