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 보수는 건물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외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특약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외벽 보수가 안전상의 문제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조속히 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