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1년전에 직장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게되서 오래된 빌라로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어요~그런데 빌라가 오래되어서 옥상에 방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대별로 얼마씩 부담을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하는데 전세로 살고있을때는
옥상방수공사비용 부담은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분이 내는건지 세입자가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는 건물 수리의 부분으로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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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공사 비용 부담은 ㅇ미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세대내 가벼운 수리(전등교체)등의 수선의무만 있을뿐 보일러, 방수등의 큰 케이스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안쓰셔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즉 소유주가 지불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빌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유지에 꼭 필요한 보수기에 임대인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수증 및 증거자료늘 축적했다 계약 종료때 청구하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하여 사용수익을 하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옥상의 방수공사는 당연히 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공유부분이므로, 그 노후수리 하자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내셔야 하는것이지
잠깐 살다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께 연락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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