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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1년전에 직장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게되서 오래된 빌라로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어요~그런데 빌라가 오래되어서 옥상에 방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대별로 얼마씩 부담을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하는데 전세로 살고있을때는

옥상방수공사비용 부담은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분이 내는건지 세입자가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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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는 건물 수리의 부분으로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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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공사 비용 부담은 ㅇ미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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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세대내 가벼운 수리(전등교체)등의 수선의무만 있을뿐 보일러, 방수등의 큰 케이스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안쓰셔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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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즉 소유주가 지불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빌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유지에 꼭 필요한 보수기에 임대인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영수증 및 증거자료늘 축적했다 계약 종료때 청구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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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하여 사용수익을 하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옥상의 방수공사는 당연히 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공유부분이므로, 그 노후수리 하자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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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내셔야 하는것이지

    잠깐 살다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께 연락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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