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증여시 예외가 인정되나요?
언니명의의 전세금(2억)언니 통장으로 입금 받고 그 금액을 큰딸 집구매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원래 그돈도 큰딸의 돈이고 생활비등 모든 금전도 큰딸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명의를 엄마로 계약하여 문제입니다.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데 나머지 금액을 세금내야 하는지요.
현재도 큰딸은 엄마를 부양하고 있고 최근 엄마의 치매가 나빠져 요양원에 모셨고 그 비용도 모두 큰딸이 지출하고 돌아가실때까지 온전히 큰딸이 부양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닌 예외조항이 있을지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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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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