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시..담보대출도 같이 승계되는지요? 승계가 된다면 대출조건은 동일한지요..증여세는 부동산시세에서 대출금액을 뺀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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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보가 껴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금액은 해당 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채무이전 가능 여부는 은행에게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증여를 받는자의 소득,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여 채무이전이 가능여부, 대출조건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시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출승계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담보로 대출승계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대출승계가 된다면 증여세 계산시 대출 상당액은 차감하고 계산하나, 대출액만큼 질문자 본인이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