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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아비22
홀쭉한아비22
23.10.18

배상명령신청 각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중고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형사재판이었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징역형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명령신청이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제가 따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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