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중고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형사재판이었기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징역형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명령신청이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누락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제가 따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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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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