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1심재판이 선고 되었는데 배상명령신청 한게 각하 되었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 양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명령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