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1심재판이 선고 되었는데 배상명령신청 한게 각하 되었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 양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명령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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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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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될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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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