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우아한조롱이101
우아한조롱이101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1심재판이 선고 되었는데 배상명령신청 한게 각하 되었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 양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명령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