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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조롱이101
우아한조롱이10121.09.27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최근 피고인의 1심재판이 선고 되었는데 배상명령신청 한게 각하 되었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 양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명령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배상명령이 각하 되면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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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될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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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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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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