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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19.04.25

출근중 또는 퇴근중 사고지 산재 가능유무?

예전 판례로 보면 출근중 사고가 났을경우 업무중으로 보고 산재가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퇴근중에도 사고가 났을경우 산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근시작시 부터는 사고가 나도 회사는 법적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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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후니요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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