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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통상 출근시간 통상 출근시 지나는 거리 입니다.

출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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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할 때 이용하는 경로에서 출퇴근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통상 출근시간 통상 출근시 지나는 거리 입니다.

    출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 통근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이 바뀌어 통상적 출근경로에서 통상적 출근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