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출근과 퇴근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단 출근의 경우는 보통 회사로 바로 오지만 퇴근의 경우는 개인 일정을 갖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있어 일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하원, 생필품 쇼핑 등의 꼭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 동선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상황을 몰라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