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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불독89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출근과 퇴근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단 출근의 경우는 보통 회사로 바로 오지만 퇴근의 경우는 개인 일정을 갖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있어 일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하원, 생필품 쇼핑 등의 꼭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 동선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상황을 몰라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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